Airy

이용 정책

시행일 2026년 11월 15일

이 문서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이 정책은 주식회사 아웃오브셋(이하 "회사")이 Airy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 생성 서비스(텍스트 음성 변환, 프리셋 보이스 등, 이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지되는 행위를 정합니다.
  2. 이 정책은 Airy 이용약관(이하 "공통약관")과 개별 서비스 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웹사이트·콘솔·API·SDK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경로에 적용됩니다.
  3. 이 정책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입력물(텍스트 등), 서비스가 만드는 생성물, 그리고 서비스 밖에서의 생성물 이용에 모두 적용됩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를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 연동해 제3자(이하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최종 사용자가 이 정책을 지키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 정책에 적힌 금지 사항은 예시이며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지된 행위를 시도하는 것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으로 봅니다.

제2조 금지되는 음성 이용

이용자는 서비스를 다음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생성물을 만들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1. 사기 및 사칭

    • 가족·지인·금융기관·수사기관·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나 음성 메시지(보이스피싱)
    • 실제 인물이나 기관의 발언으로 오인하게 하는 생성물의 제작·유포
    • 금전, 개인정보, 인증정보를 부정하게 얻기 위한 이용
  2. 보안·인증 우회: 음성 생체인증, 화자 인증 등 음성으로 사람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속이는 행위

  3. 허위정보 및 선거

    •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선거 후보자 등의 딥페이크 음성을 만드는 행위
    • 투표 일시·장소·방법 등에 관해 유권자를 오도하는 콘텐츠
    • 공인·공직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
    • 재난·긴급 안내, 공공기관 안내 방송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
  4. 괴롭힘·혐오·폭력

    • 특정인을 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 음성
    • 특정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음성
    • 인종·성별·종교·장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 콘텐츠
    • 폭력·테러를 선동하거나 극단주의 단체를 선전하는 콘텐츠
  5. 위험 행위 조장

    • 자살·자해를 조장하거나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
    • 무기·폭발물·마약의 제조나 불법 거래를 안내하는 콘텐츠
  6. 원치 않는 자동 발신

    • 수신자의 동의 없이 자동 음성 전화를 걸거나 대량으로 발신하는 행위(로보콜)
    •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긴 광고성 음성 발신
  7. 권리 침해: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대본·서적의 낭독 등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

  8. 개인정보 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노출하는 행위(신상 공개 등), 법령상 근거 없이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입력물에 포함하는 행위

  9. 고위험 분야 오용: 필요한 자격 없이 의료·법률·금융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용하는 행위

  10. 서비스 악용: 모델 추출, 필터 우회, 워터마크 제거 등 개별 서비스 약관에서 정한 기술적 금지행위

  11. 그 밖의 법령 위반: 그 밖에 대한민국 또는 이용자가 있는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이용

제3조 성적 콘텐츠 금지 및 아동 보호

  1. 이용자는 서비스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음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흥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성
    • 음란물의 낭독·제작 또는 음란물에 쓰일 음성
    • 성적 롤플레이 등 성인용 대화 서비스에 서비스를 연동하는 행위
  2. 실존 인물을 지칭하거나 묘사하는 성적 콘텐츠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3.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다음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계정을 즉시 영구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모든 콘텐츠
    • 미성년자처럼 들리는 음성으로 만든 성적 콘텐츠
    •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근이나 길들이기(그루밍)에 쓰일 수 있는 콘텐츠
  4. 성교육, 의료·건강 정보, 성폭력 예방 교육처럼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전달은 제1항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노골적인 묘사가 없는 문학 작품의 낭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3항은 어떤 맥락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5. 이용자가 서비스를 연동한 애플리케이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용자는 최종 사용자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AI 생성물 고지 및 식별 표시

  1. 생성물이 특정 실존 인물의 목소리나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취자에게 AI가 만든 음성임을 알려야 합니다.
  2. 전화 상담, 음성 에이전트처럼 최종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서비스는 대화를 시작할 때 AI 음성임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게임 캐릭터처럼 맥락상 AI와 대화 중임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회사가 생성물에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등 AI 생성물임을 식별하는 표시를 넣은 경우, 이용자는 이를 제거하거나 변조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에 관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제5조 필터링 및 모니터링

  1. 회사는 이 정책을 위반하는 이용을 막기 위해 입력 텍스트와 생성물에 자동화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위반 가능성이 높은 요청은 음성 생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비정상적인 대량 생성이나 필터 차단 반복 등 이용 패턴을 모니터링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입력물과 생성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필터가 모든 위반을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필터를 통과했다고 해서 정책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정책 준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표현을 바꾸거나 요청을 나눠 보내는 등 필터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이 정책 위반입니다.

제6조 신고

  1. 이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나 이용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help@airy.so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생성물이나 링크, 발견 경위,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2.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신고는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3.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7조 위반 시 조치 및 이의제기

  1. 회사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를 고려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중대하면 앞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경고 및 시정 요청
    • 해당 생성물 삭제, 기능 제한
    • API 키 정지, 계정 일시 정지
    • 계정 영구 해지
  2. 아동·청소년 관련 성적 콘텐츠, 보이스피싱 등 사기, 실존 인물의 성적 콘텐츠는 즉시 계정 해지 사유입니다.

  3. 회사는 법령에 따라 중대한 위반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는 공통약관 제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긴급한 위해를 막아야 하는 경우에는 조치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정책 위반으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해지된 경우 요금과 크레딧은 Airy API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6.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help@airy.so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토 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정책의 개정

회사는 기술, 법령, 새로운 악용 사례에 맞춰 이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절차는 공통약관 제3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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